금융위원회가 18일 자본건전성이 악화된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MG손보는 2개월 안에 금융당국에 자본건전성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본지 5월15일자 A14면 참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원래는 지난 16일에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등의 일정이 겹쳐 18일로 회의가 미뤄졌다.

MG손보가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지난 1월 말 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90%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사 자본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