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심사 강화"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COFIX·주택대출 기준금리) 공시오류로 주택대출자 47만여 명이 16억6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6일 공개했다.
감사원 "코픽스 공시오류로 47만여 명, 이자 16억 원 더 냈다"
대표적인 주택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의 상품별 금액·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해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가 2012년 8월 기준 코픽스를 잘못 공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해 10월 코픽스 산출 기초자료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코픽스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방안을 통해 코픽스 공시 적정성을 점검하는 은행연합회 내부 검증절차는 마련됐지만, 외부검증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5년 2월에도 코픽스 공시오류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2년∼2017년 10월까지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코픽스를 점검한 결과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1.77%에서 1.78%로 0.01%포인트 높게 공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 "코픽스 공시오류로 47만여 명, 이자 16억 원 더 냈다"
해당 공시오류로 인해 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이 대출자 47만1천953명으로부터 16억6천여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감사가 시작된 작년 11월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를 0.01%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코픽스 등 공시오류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금융기관이 돌려주도록 지도하는 한편, 공시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증절차를 추가하는 등 코픽스 산출ㆍ공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 "코픽스 공시오류로 47만여 명, 이자 16억 원 더 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보증업무를 하면서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등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해서는 질권(質權)설정 등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보증을 서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채권보전조치를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운영했다.

이로 인해 전체 전세자금보증 중 채권보전 조치된 금액이 3.7%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대출자를 대신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물어준(대위변제) 2만3천여 건 가운데 대출자가 1년 미만 재직자인 2천988건의 사기대출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고소득ㆍ직장보험ㆍ전입신고가 모두 없거나 3개월 안에 상실돼 위장취업ㆍ허위 전세계약 등 사기대출 혐의가 짙은 417건(271억 원)을 확인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 이행심사 시 부정대출 의심 사건이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지금껏 고소·고발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3년간 채권보전 조치한 대위변제 중 19건(12억 원)은 전세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손 놓고 있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부정대출 위험군에 대한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부정대출 혐의가 짙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