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바꿔 명예퇴직금에 추가 퇴직 위로금 지급 추진
"명예퇴직 늘어야 채용 늘고 퇴직자도 더 빨리 은퇴준비"
[금융권채용] 금융공기업, 명예퇴직 퇴로 열어 신규채용 늘린다
금융팀 = 정부가 금융공기업의 채용을 늘리고자 희망퇴직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퇴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명예퇴직 시 정해진 퇴직금 외에 퇴직자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이런 내용의 규정 개정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지금도 금융 공공기관 임직원은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금을 받는다.

다만 받는 돈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퇴직 때까지 재직하며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크게 부족하다 보니 실제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의 명예퇴직금은 공무원 명예퇴직금 산정 방식을 따른다.

퇴직까지 5년이 남았다면 기존에 받던 월급의 절반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한다.

월급이 800만원인 사람이 정년보다 3년 일찍 57세에 명예퇴직을 하면 400만원에 36개월을 곱해 약 1억5천만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는다.

반면 시중은행은 보통 월급 100%의 36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

금융공기업 직원과 비교해 2배가량 많은 것이다.

30년 재직자 기준으로 보면 명예퇴직금 격차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이 때문에 과거 산업은행은 별도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명예퇴직금을 현실화해 명예퇴직을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정부 지침을 위배해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줬다고 지적한 이후 사실상 내부 구조조정의 길이 막혔었다.

문제는 이처럼 명예퇴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 채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은 예산상 문제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퇴직자가 없어지니 신규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도 명예퇴직금을 현실화해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회사에 남아 눈치 보기보다 새로운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다"며 "10명이 퇴직하면 젊은 사람 7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금융권은 현재 50대인 임직원이 많은 항아리형 구조라서 명예퇴직을 통해 중간에 나가지 않으면 수년 안에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는 임금피크제를 다른 업권보다 먼저 시작한 금융 공기업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타 업권 역시 2~3년이 지나면 퇴직자가 줄어들면서 채용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정년까지 남아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잔여 보수 등을 고려해 현재 받는 명예 퇴직금 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보면 임금피크제가 시작되는 사람들에게 적정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 대부분 희망퇴직을 선택한다"면서 "회사나 명예퇴직자, 취업준비생을 위해서라도 명예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