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보다는 낮아진 조치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약 3천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달 26일 제9차 회의에서 진술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 10차 회의에서 속개해 심의를 끝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