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배당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와 혐의자·관계인의 매매내역·메신저·휴대폰 분석 등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을 매도했던 삼성증권 직원들은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주문을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증권 측이 직원계좌 매도 금지 공지를 올린 이후에는 주식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매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로 나타났고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측은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시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