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경직된 정책 시행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美·日·EU, 현장 목소리 반영해 탄력근무 허용
일본은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시간외 근로는 주당 15시간,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계절적 요인, 공기 단축, 제품 납기 이행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완성차업체 근로자는 연간 시간외 근로로 총700~900시간을 일하고 있다.

건설업에 대해선 공사 기간이 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해 2022년 2월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을 제정해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했다. 주 40시간을 넘기면 초과 근무 시간에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하지만 주당 임금이 913달러(연봉 4만7476달러) 이상인 고소득 사무직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관리직, 행정직, 전산직 등이 해당한다. 노사 합의로 6~12개월의 탄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3년 노동법 지침을 고쳐 주평균 4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독일은 연장 근무나 이에 따른 임금 문제를 단체협약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는 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무도 연간 22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산업·기업별로 예외를 인정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