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감면대상 확대로 제도 형평성 제고

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며 자동차의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법적근거도 개선했다. 바뀐 시행령은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시행령은 장애인 3등급 중 다리 장애를 제외했지만 새 시행령은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을 넓혔다. 또한,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도와 일치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도모, 징수율을 높이고 제도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4,627억 원으로 징수율이 40.3%에 불과하다. 부과 대상은 연간 약 500만 대에 이르지만 부과액은 대당 연평균 9만9,830원의 소액인 탓에 강제집행이 어려웠다. 환경부 황계영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징수 금액을 노후 경유차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활용한다.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쉽게 낼 수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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