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한국과 모잠비크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김흥수 주 모잠비크 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 모잠비크 교통통신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각각 서명했다. 협정은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발효 시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총 131개국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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