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 방침을 공식화했다.

▶본지 5월1일자 A1, 3면 참조

엘리엇은 2일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전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산정한 합병 비율(제일모직:삼성물산=1:0.35)이 삼성물산 주주였던 자신에게 불리했고, 이런 비율은 삼성 측 로비를 받은 정부의 압력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이번 ISD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엘리엇은 “한·미 FTA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협정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전임 정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ISD를 제기하면 한·미 FTA에 기반한 사실상 첫 소송이 된다.

한·미 FTA의 ISD 관련 조항은 미국 측에 유리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들어가기 전 ISD 조항을 두고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가 끝나진 않았지만 남소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이태훈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