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기본권 강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다”며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개헌과 별개로 법률로 가능한 부분부터 노동기본권 강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행 헌법(33조2항)은 모든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지는 않고,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노동3권과 관련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의 현행 헌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게 개헌의 취지였다”며 “노동3권을 갖는 범위와 자격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에 포괄적으로 금지된 공무원 노동3권을 법률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외에 정치파업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단체행동권 강화 등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한 노동 전문가는 “공무원 교원에게 어느 정도까지 노동권을 보장할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아닌 사회적 파업은 어느 수준에서 용인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