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양도세, 일본에선 기타소득 과세부가세는 대부분 비과세
한은 "가상통화 1335종, 시가총액 612조원 추정"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는 총 1천335종, 시가총액은 5천725억 달러(약 612조원)로 추정했다.

국내에선 아직 과세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지만 미국, 일본 등에선 가상통화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물품·서비스 구매, 가상통화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가상통화 매매차익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한다.

이들은 모두 조세 형평을 고려해 가상통화에 세금을 매긴다.

다만 가상통화 성격을 자산, 상품, 지급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해 그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차이가 난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비자가 가상통화를 사거나 가상통화로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서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부과세를 매기지 않았고 당초 부가세를 부과하던 일본, 호주도 작년 7월부터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 아직 가상통화 관련 세법이 없다.

정부는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가상통화 관련 소득에 어떤 세법을 적용할지 연구하고 있다.
한은 "가상통화 1335종, 시가총액 612조원 추정"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은 2016년 말 964달러에서 지난해 말 1만2천952달러로 1년 만에 13.4배 치솟았다.

국내에선 '광풍'에 가까운 수요 급증 등으로 해외보다 더 높이 뛰기도 했다.

가상통화 거래 급증과 함께 교환소 해킹, 자금 세탁 등 부작용에 관한 우려도 급증했다.

각국은 이에 소비자 보호와 불법행위 방지, 조세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선 가상통화를 의제로 설정, 각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기준 이행을 약속하고 FATF가 꾸준히 점검하자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

가상통화 거래 특성상 개별 국가 규제 노력 만으론 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