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지주회사는 종전과 같이 중간비금융지주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잡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해 법인세도 내지 않는다.
비금융지주사, 중간지주사 배당금 일부 법인세 과세제외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일반법인과 달리 수익으로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비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으로 비금융지주회사 업종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되면서 모두 법인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로 있는 경우 갑자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업종 변경 조치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이자 중간지주회사로 비금융지주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에 따라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전처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K이노베이션-SK지주 등 17개 회사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