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1인당 임금 40만원, 채용 80만원까지 지원
[근로시간 단축] ⑥노동자 임금 감소분 보전… 기업엔 채용 지원
오는 7월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안착하도록 다양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노동시간이 줄면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늘고, 현재 52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당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 찬거리를 살 돈'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한편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임금이 줄어들 노동자에게 1인당 월 10만∼40만 원 지원해주고, 기업이 인력을 신규채용할 때는 1인당 월 40만∼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이미 213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기업에는 설비 투자 융자도 해준다.

사업주의 시설, 장비 등 총투자비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갈 비용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58억 원을 마련해뒀다.

더 나아가 정부는 기업의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보기술(IT), 스타트업 기업 등 창업 초기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집중 근로까지 제한받을 것을 우려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스타트업 등은 대체로 소규모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오는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노동이 적용된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현행법상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또한, 기획재정부와 공동주재 회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중 연장근로 제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 외에도 조만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의 후속 조치를 마련해가고 있다"며 "현재 다른 부처들과도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