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횡령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이 "비자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단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준 사법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배임 혐의도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로 봤다.

이어진 2심은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00억대 배임 혐의에는 무죄를 확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