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1~3등급/휘발유·가스 1~5등급/경유 3~5등급

환경부가 현재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은 전기차, 수소전기차 1등급, 하이브리드 1~3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을 부여한다. 연식,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5개 등급 규정을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 새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자동차 소유주는 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엔진 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준을 강화한 이후 구입한 차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해 과거기준으로 인증받은 차가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자동차 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 유리에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연료별 배출가스 등급 부여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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