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아닌 경우 사실상 불법…"고용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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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위법성 논란을 낳고 있다.

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대부분 위법한 고용인 데다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가사도우미를 조직적으로 조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25일 법무부 안팎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등이 아닌 이상 국내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9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따라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한진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고, 이들의 신분이 가사도우미 업무를 맡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사도우미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출입국당국이 조사 등 확인 작업에 직접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자신을 대한항공 직원이라 소개한 누리꾼 등은 총수 일가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히 부릴 수 있는 외국인 자택 가사도우미들을 고용해왔고, 대한항공 필리핀지점이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총책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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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불법 논란과 관계없이 현재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입주 도우미로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 100만원대 중반∼200만원대 중후반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된 중국 교포나 한국인 가사도우미에 견줘 인건비가 저렴하고 대부분 영어 구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양성화해 육아에 시달리는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정식 허용할 경우 국내 가사도우미의 일자리가 잠식되거나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보편화한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에서는 가사도우미 전용 사증을 도입하고 이들의 휴무·최저임금 수준 등을 당국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허용했다.

중국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문호를 점차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