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도 미리 대비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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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과 같은 금융그룹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을 미리 찾으라고 압박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계열사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교보생명과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금융그룹의 관심을 높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자리다.

유 대행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들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모범규준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맞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 대행은 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면서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나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한다.

대표회사는 소속 금융회사 위험 한도를 설정하거나 소속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업무 적정성 여부를 평가·점검하고 개선 권고를 하는 등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그룹 위험관리를 위한 보좌기구인 그룹 위험관리협의회도 설치해야 한다.

협의회 구성과 역할, 안건심의·보고 절차 등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속 금융회사는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관리 방식으로 위험관리 패러다임(paradigm)을 전환해야 한다.

대표회사의 이사회 또는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조직도 만들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