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억 부당이익…검찰, 전업투자자 5명 구속·6명 불구속 기소

자수성가한 주식 투자자이자 소액주주권리 운동가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수백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표모(64)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공범 2명은 기소중지하고 나머지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29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유통 주식 수량이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A사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유통 주식 수량이 적을수록 주가조작이 쉽다는 판단에서다.

성공한 '큰손' 투자자이자 소액주주운동으로 신뢰를 쌓은 표씨는 범행을 위해 인맥을 총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형 교회와 명문고 동창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에서 활동한 그는 2009년 9월부터 친구와 인척, 교회 집사, 증권사 직원 등에게 A사 주식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증권방송인 등을 섭외해 투자설명회를 열고 기존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모으게 하는 일종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검찰은 전했다.

투자금 관리는 증권사 직원인 박모(60·구속기소)씨와 정씨가 도맡았다.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매 권한을 일임받은 이들은 A사 주식 유통물량의 약 60%에 달하는 190만 주를 확보하게 됐다.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표씨 일당은 증권사 직원인 박씨와 정씨를 통해 물량 매도자를 파악한 뒤 수요와 공급을 통제했으며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A사와 관련한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상승을 유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주가는 주당 2만4천750원에서 8만8천600원까지 올랐다.

표씨 일당은 주가가 10만 원에 도달할 때 보유물량을 털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세웠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무려 2년 10개월간에 걸쳐 장기간 주가상승이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부담으로 A사의 주가는 2014년 9월 곤두박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자 표씨는 오모(43·구속기소)씨 등 시세조종꾼 2명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기도 했다.

6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던 A사 주가는 반등세로 전환했고, 오씨 등은 시세조종을 하지 않고도 주가조작 대가로 표씨로부터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 범죄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