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무원칙한 모습…금감원과 금융질서 신뢰 저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병삼(56)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금감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 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하반기 채용과정에서는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 이씨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나머지 3명의 부정채용과 관련해서는 이씨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면접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도 무죄로 봤다.

류 판사는 "금감원의 지위와 역할로 볼 때 (이씨의 행위는) 우리나라 금융 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합격할 사람이 불합격되는 좌절을 겪게 됐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채용으로 이득을 본 점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재판을 통해 봤을 때 금감원 공직자들은 거리낌 없이 피감기관의 선물을 받고 필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는 등 무원칙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씨가 이런 문화의 희생양일지 몰라도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16년 신입 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이 전 부원장보와 이 모 전 총무국장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