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청소기 광고문구 문제 삼아…LG "광고가 사실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
"LG 무선청소기 과장광고" 다이슨이 낸 광고금지 신청 기각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가 무선청소기의 성능을 부풀려 광고했다며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LG의 성능 표현이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고, 소비자의 오인 초래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슨은 LG전자가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을 출시하면서 흡입력 등을 과장해 광고하고 있다며 작년 11월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비행기의 제트엔진보다도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등이다.

LG 측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LG전자 관계자는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법이 요구하는 실증 의무를 다했으며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에도 법정 싸움을 벌인 바 있다.

당시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LG전자 측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LG전자는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에는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사를 초청해 자사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을 한 것을 두고 LG전자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다이슨의 재발 방지 약속에 LG전자는 고소를 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