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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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무원과 대한항공 직원들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세청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세관과 항공사 직원간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세청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익명으로 가입한 사내 게시판 등에는 “항공사 직원들이 관세청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접대했다”는 글이 올라 있다. 세관 공무원들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게서 고급 양주 등을 받은 뒤 공항출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다. 대한항공 사내 의전팀이 공항 상주직원 통로를 이용해 조 회장 일가의 개인물품을 들여오는 데 협조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관 공무원은 내부 징계는 물론 형법상 배임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관세청은 현재 조 회장 일가의 자택에서 가져온 증거 자료와 관세 신고서류,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대조하고 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조 회장 일가를 직접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1차 분석 결과, 해외 구매액과 세관 신고액수에 차이가 많아 ‘관세 포탈’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관세 포탈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도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주말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관 20여 명을 서울 방화동 대한항공 본사와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 김포공항 사무실 등에 보내 밀수 증거를 집중적으로 찾았다. 한진관광 사무실이 조 전무의 업무 공간이란 점에서, ‘물벼락 갑질’ 논란을 촉발한 조 전무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관세청은 별도로 오는 6월1일까지 6주간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수요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라지만 한진그룹 오너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유모차 등 유아용품, 완구 문구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식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