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대신 '총대 멘' 최종구… 삼성생명에 '電子 지분 처리' 압박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22일 ‘대기업 계열사들의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삼성그룹의 오래된 지배구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삼성생명이 3% 이상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가능하게 한 현 보험업법이 ‘삼성 특혜’를 가져왔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규제의 기준이 보험사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은 지분 보유 한도 비율을 계산할 때 시가로 평가하지만 보험사는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 기준을 ‘시가 기준’으로 바꾸면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계열사나 제3자에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다.

김기식 대신 '총대 멘' 최종구… 삼성생명에 '電子 지분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평가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 법안을 주도한 인물이 최근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의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삼성생명의 계열사 주식 매각과 관련해 당국 지침에 앞서 국회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그간의 금융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삼성그룹 측이 자율적으로 방안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압박’이라는 것이다. 최 위원장이 금융위의 기존 입장을 바꾼 배경엔 금융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3%룰’ 기준 변경에 따른 삼성전자 지분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금산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삼성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삼성의 분위기를 전해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경민/서정환/좌동욱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