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측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19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기흥·화성·평택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대전지법과 대구지법도 삼성전자의 온양·구미 공장 측정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피해를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구미 공장과 온양 공장, 20일 기흥 및 화성 공장 등에 대한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달 19일과 20일에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방법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제동이 걸렸다.

측정보고서 공개 여부는 행정심판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안 판정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소송을 받아들이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용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측정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 보고서 공개 여부는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