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클수록 장애인 고용 부담금 늘린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기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한다. 지금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고용 미달 인원수 1인당 최저임금(올해 기준 157만원)의 60%인 94만원을 부과했다.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은 ‘최저임금의 60%’로 돼 있는 부담금 기초액이 더 늘어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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