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보고서 공개시 회복 불가한 피해 발생"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려던 고용노동부를 법원이 막았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공개 여부는 소송에서 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 인자 노출 정도를 평가했기에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제조공정과 관련된 정보도 담겨있어 삼성전자는 피해 당사자 등에 제한된 열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럼에도 고용부가 일반에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자 삼성전자는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3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양측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며 검토한 끝에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삼성전자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으며, 보고서 공개를 늦춘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행정소송법 기속력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야 한다. 기흥·화성·평택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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