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 MBC 방송화면 캡쳐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 MBC 방송화면 캡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사진)의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광고대행회사 직원에게 물이 든 컵을 던져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이 해외 언론에 알려지는 등 조현민 전무의 행동이 '대한'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의 사명과 태극 문양을 띈 로고를 변경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350개 이상 올라온 상태다. '대한', 'Korean air'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대다수다.

우선 국적기 박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국적기라는 용어는 외국 항공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편의상 쓰이는 용어다. 법률 및 행정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다.

국적기는 국적사의 항공기를 지칭하는데, 국적사에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포함되며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모두 국적사다.

대한항공 사명에서 '대한'을 빼거나 로고에서 태극 문양을 없애는 것도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항공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1969년 국영 항공사인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면서 민영항공사로 바뀌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사명과 로고를 바꾸게 할 권한이 없다.

'국적기 박탈'은 어렵지만 면허권 박탈은 검토 대상이다.

국내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돼선 안 된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현민 전무는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에서 6년간 등기임원을 지냈다.

진에어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조현민 전무는 현재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진에어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조현민 전무의 과거 등기임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