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16일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제2금융권 대출 억제와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2금융권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규제인 DSR은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을 대상으로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규모나 대출증가율 등을 고려해 자체 관리대상 업종을 3개 이상 선정하고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춘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은 2012년부터, 상호금융권은 2014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은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을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사는 같은 기간 30%에서 40%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신용이 보강된 채권을 뜻한다.

정부는 은행권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도 오는 12월 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 인상 시 이자상환액이 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