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제보자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내 한 인터넷신문은 '조현민, 대한항공 직원에게 욕설 음성파일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4분20초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대한항공 직원에게 제보받은 것이라고 알려진 이 음성파일에는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이 누군가에게 고성을 지르는 음성이 담겼다.

조 전무가 광고 회사 직원에게 '물벼락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지 불과 이틀 만에 이같은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은 더 불붙었다.

법조계에서는 '조현민 음성파일' 제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녹음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이 대화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결국 제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음성파일 당사자는 조 전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 전무가 맞을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조 전무가 아닐 경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제보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형법 제310조에 의거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