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삼양식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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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으며 이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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