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범' 금융지주 HR 총괄 상무도 다음 주 기소 방침
KB국민은행 인사팀장 "편중되지 않게 선발" 채용비리 부인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KB국민은행의 인사 실무자가 재판에서 특정 성별이나 전공에 편중되지 않게 선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사팀장 A 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성별, 전공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인사원칙에서 허용하는 재량 안에서 선발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2016년 국민은행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기소됐다.

A 씨는 KB금융지주 HR 총괄 상무 B(구속) 씨로부터 '최종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6대4 또는 7대3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평가 등급을 임의로 높이고 여성 지원자 100여 명의 등급을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상무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 명단을 관리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종손녀도 포함됐다.

검찰은 다음 주에 상무 B 씨도 기소할 예정이다.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의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