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복합빌딩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 일부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일부정지(3개월)와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된 첫 심의였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대심방식은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재판과 같은 심의방식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