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격증인 국제재무설계사(CFP)나 한국재무설계사(AFPK) 시험을 주관하고 인증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FPSB가 적자에도 임원들에게 과도한 수당을 챙겨주는 등 각종 비리가 발견돼 금융위원회에 지적을 받았다.

12일 금융위원회의 '한국 FPSB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FPSB는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흑자를 보던 곳이었는데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1억7천500만원, 3억9천200만원의 적자를 냈다.

FPSB의 인건비는 2014년과 2015년만 해도 4억원대였는데 2016년부터 12억원으로 불어나면서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임원에게 없는 규정을 만들며 특별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FPSB는 2016년 갑자기 임원퇴직금 규정을 만든 뒤 당시 퇴직을 앞둔 A회장에게 퇴직금 1억3천만원 외에도 특별공로금으로 8억7천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듬해 사무국장에서 이사가 된 B씨에게도 퇴직금 2억4천만원과 특별공로금 8억7천만원을 줬다.

B씨의 경우 재임기간 대부분이 임원이 아니어서 특별공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A회장이 "B사무국장도 나와 같은 수준으로 예우하라"라고 말해 특별공로금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FPSB는 퇴직직원 4명을 근거 규정에도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총 2억8천50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자문위원 중 C씨는 실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840만원, 총 1억원의 수당을 타갔다.

각종 계약이나 회사 차량 운용, 경비 집행 등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관주의 및 문책요구, 시정·개선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