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해 각 지자체 별로 가입
-사망 보험금에서 처리비용까지 지원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을 위해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증가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로,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로 등록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행됐다. 해당 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노원구와 서초구, 경기도 의정부시와 광명시, 부천시, 용인시, 구리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여주시, 안양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남 계룡시와 전남 광양시, 경북 구미시, 포항시, 경남 합천시, 창원시, 진주시, 울산광역시 등이 무료 자전거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 사고 발생 시 보상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800만원,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500만~700만원, 진단위로금 60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를 위한 지원금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비(200만원 한도)와 사고벌금(2,000만원), 처리지원금(3,000만원) 등이 해당한다.

일반 자전거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상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 자전거도 보험 대상이다. 다만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전기 자전거에 한하며,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또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아야 하며 자전거 차체 중량이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전거 보험 가입이 지자체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의지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입 여부는 지자체 연간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 시민이 이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물을 순 없다. 1년 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매년 가입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또 보장내용 중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해 15세 미만의 이용자는 제외된다.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상법 자체가 15세 미만의 사망보장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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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전거 보험 가입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며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을 예방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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