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13일께 제1터미널 3개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할 듯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기 위한 물밑 경쟁이 시작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3개 구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점 업계 '빅3'의 입찰 참여가 유력하다.

그 외 한화갤러리아 등 다른 면세점 운영 기업과 외국계 면세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인천공항 1터미널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DF3 구역)를 제외하고 향수·화장품(DF1), 피혁·패션(DF5), 탑승동(전품목·DF8) 등 3곳의 사업권을 반납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의 계약 해지 시점인 7월 6일에 맞춰 후속 사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음 달 입찰을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하는 최소보장액 등의 조건에 따라 입찰의 흥행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측은 한 면세점이 복수로 낙찰받을 수 있는 중복 낙찰도 허용하고,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는 심사 때 일부 감점이 있지만, 참여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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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들은 "입찰공고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입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터미널 개장 등으로 1터미널 면세점 매출이 감소한 데다 면세점 영업 환경이 달라진 만큼 입찰 금액은 과거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 해제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면세점이 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아닌 시대가 됐다.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3기(2015년 9월 ~ 2020년 8월) 임대료는 4조1천412억원이었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업 기간에 약 1조4천억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롯데는 임대료 부담에 일단 철수했지만 이번 입찰에 참여해 전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권을 획득한다면 이익을 낼 수도 있다.

1터미널 임대료 협상에서 진통 끝에 롯데, 신라, 신세계가 공사 측 인하안을 수용했고, 중소·중견면세점 4곳 중에서는 삼익을 제외한 에스엠·엔타스·시티플러스가 미합의 상태로 남아 있다.

시티플러스는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김포공항 면세점 영업을 다음 달 20일께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김포공항 면세점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도 진행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면세점 추가 출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에는 다수 사업자가 관심이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찰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