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단속 장비를 14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하며,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PM-2.5, PM-10)와 질소산화물(NOx)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이 많고, 노후할수록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현재 서울 내 단속 카메라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돼 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가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의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 차량은 총 3만3천413대다. 대부분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300만원가량)를 지원한다. 차량 소유자는 10%를 부담하면 된다. 그럼에도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이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2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과태료 2천767건을 부과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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