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9~25일 농협·국민·KEB하나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30일부터 적용된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1일 1000만원 이상, 7일간 2000만원 이상의 입출금이 발생할 때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원 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는 계좌 서비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 3개 은행은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 여부와 지난 점검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며 “기존 현장점검 때 미흡하다고 파악한 부분의 개선 상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금감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한 각종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해당 신고·상담건 중에서 금감원이 실제로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153건으로 전년(151건)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나 같은 업체에 대한 중복신고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