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 하반기에 로드맵 내놓겠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사진)이 취임하면서 “공평과세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임대소득세, 자본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손보겠다”며 ‘부자 증세’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그가 이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에서는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공평성 취약”

강 위원장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보유세 및 임대·자본소득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과세 공평성이 취약한 만큼 단계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보유세 개편 등 하반기 세제개편안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과제를 상반기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특위 내부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도 받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출범한 재정개혁특위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됐다. 특위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세제·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경제단체,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세 재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할 민관 특위로서 역할을 한다.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8월께 정부가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내년도 세법개정 때 반영할 안건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소득공제 축소도 논의할 듯

강 위원장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자 증세’ 필요성을 주창해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한국재정학회가 ‘한국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20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한국은 다양한 비과세 감면 혜택 때문에 소득세수 비중이 낮고 무엇보다 자본소득 과세가 취약하다”며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방법으로 면세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작성에 참여해 참여연대가 지난달 기재부에 제출한 ‘2018년 세법 개정 방안’ 보고서에는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5~2.0%의 두 배인 1.0~4.0%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낮아진 세율을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할 당시(1.0~3.0%) 수준보다 높이는 내용이다.

참여연대 보고서에는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엔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종합과세표준에서 분리돼 낮은 세율(14%)로 과세된다.

참여연대는 내년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000만원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연 2000만원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도원/오형주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