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영업·입지 규제 정비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활성화 14건 등 38건의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이다.

대학들이 줄곧 요구해온 교내 기숙사 용적률 상향이 받아들여졌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A대학 기숙사는 현재 7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증·개축을 하면 300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수련원엔 일반인 개별 숙박이 허용된다. 또 아파트 특별공급도 온라인 청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연간 6만 명 수준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직접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해야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