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內 기숙사 증·개축 가능… 용적률 250%까지 상향
대학들이 줄곧 요구해온 교내 기숙사 용적률 상향이 받아들여졌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A대학 기숙사는 현재 700여 명을 수용하고 있지만, 증·개축을 하면 300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수련원엔 일반인 개별 숙박이 허용된다. 또 아파트 특별공급도 온라인 청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연간 6만 명 수준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직접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해야 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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