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을 밝힌다./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을 밝힌다./사진=연합뉴스
경차보다도 작은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세금은 물론, 주차료나 통행료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눈다.

즉, 현재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초소형 자동차는 배기량이 250cc 너비는 1.5m로 좁은 자동차를 뜻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새롭게 정의됐다. 다만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다. 현재 법은 배기량 1000cc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을 경차로 분류한다.

초소형은 이에 더해 차량 중량이 600㎏ 이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인 조건도 있다.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은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와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다. 이들 차량은 아직은 경차로 분류돼 있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다만,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차가 법에 규정되면 그에 따라 자동차 업계도 본격적으로 초소형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초소형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차장 면적을 할당하거나 보험료, 주차료,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