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면세점. 사진=신세계 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신세계 면세점. 사진=신세계 면세점 홈페이지 캡처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27.9% 인하안을 수용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영업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감수하고 파트너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임대료 협상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공감해 어렵지만 결단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 신라, 신세계 등 3개 대기업이 모두 임대료 조정에 합의하게 됐다.

앞서 공항공사 측은 이달 10일까지 사업자별로 두 가지 임대료 조정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대기업 면세 사업자들은 모두 1안을 선택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해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관광객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2안을 선택하면 1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야된다. 올해 실적이 좋을 경우 매출 변동폭보다 이용객 감소분에 따라 임대료를 정산하는 게 유리하다.

한편, 대기업들이 공사 측 안하안을 받아들이면서 SM·엔타스·시티·삼익 등 중소·중견면세점 사업자들이 설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보다 어려운 영업 여건 등을 이유로 대기업 면세점과의 차등 적용(영업요율 및 시설 지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전날 공항공사 측과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현재 나머지 중소 사업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공동대응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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