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세 번째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세 번째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조선업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한꺼번에 2곳 이상의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7년 제도(고용개발촉진지역) 도입 이후 처음이다. 특히 군산시는 실직자 재취업 교육과 대체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도 선정됐다. 이들 지역이 정부가 5일 심의·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 예산 1조원의 주요 수혜 대상이 되는 셈이다.

11년간 2곳 뿐이었던 고용위기지역… 한꺼번에 6곳 지정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경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고용위기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가 판단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고용위기지역은 2009년 경기 평택시와 2013~2015년 경남 통영시에 두 차례 지정됐다. 10여 년간 두 곳에 불과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이번에 확 늘어난 것은 지정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당초 기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에 비해 5% 이상 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20%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정량적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정 요건이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6일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다’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재직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지원금이 확대된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은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늘어나고, 하루 지원 한도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진다. 생활안정대부도 소득제한 기준이 연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된다. 대부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구직급여 지급 종료(8개월) 뒤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도 받게 된다.

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시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원 대책 외에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더 받는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백승현/성수영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