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회사와 할부금융사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광고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광고에 거래자 보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이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자회사를 활용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한 설립·인수 때도 직접 설립·인수 때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를 의무화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5월부터 7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는데 2금융권에만 이런 방침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경민/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