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체가산금리 최대 3%P로 인하…이달말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 금융위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은행권은 연체 가산금리를 6~9%포인트, 보험업권은 10%포인트 내외, 카드사 등 여신점문사는 22%포인트 내외로 운영해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전산 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 일정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30일로 설정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