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채용비리' KB금융지주 임원 구속영장 청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52)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일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2015∼2016년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을 지낸 A씨는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으로,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 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급 인사 담당자인 A씨가 구속되면 검찰의 윗선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인사팀장 B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