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 소프트웨어 발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자체 조사 결과 공유한 것...해당 차종 단종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국내에 판매를 이미 중단한 배기량 3,000㏄급 디젤차 14개 차종에 대해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 아우디 3,000㏄급 디젤차 리콜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차종엔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기능을 낮추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2012년 8월~ 2014년 6월 판매된 아우디 A7 3.0ℓ, A8 3.0ℓ, A8 4.2ℓ 등 3개 차종이며, 일부는 실내 배출가스가 ㎞당 0.18g을 기준을 통과했지만 실제 주행조건에선 2.098g이 배출됐다는 것.

아우디 A6, A7, A8, Q5, 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은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높이는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 인증시험 중엔 재순환장치를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아우디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모든 디젤차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독일 연방자동차청(KBA)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왔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환경부 발표내용 역시 본사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의 의견을 듣고 이달 중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징금은 최대 140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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