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의 연간 투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일기업당 투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고 업력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고,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 발행·매도의 시기와 종류, 대가 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 구상이나 창작 아이디어를 제안해 익명의 다수인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6년에 국내에 도입됐다.

크라우드펀딩 참여 확대와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안은 이달 10일부터, 분할발행에 대한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크라우드펀딩 개인 투자한도 500만원→1천만원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