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당국이 상호·순환출자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자본 확충 또는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그룹 위험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계열사 간 지분 청산이나 금융그룹 명칭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을 보유한 삼성,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이다. 금융위의 개선조치 권고를 받은 금융그룹은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금융위는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 다른 업종의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출자 등을 청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등 그룹 위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 방안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모범규준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