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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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2심 때 내려진 형량인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군 납품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여원을 수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터키 업체와 짜고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죄 부분은 이 회장이 2004년과 2005년 방위사업청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변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45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다.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 90억여원을 홍콩 등으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조세포탈)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또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도 2심과 같이 유죄라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