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코리아가 판매 중인 A6 35 TDI(해당 차종은 리콜과 관계 없음) / 사진=아우디코리아
아우디코리아가 판매 중인 A6 35 TDI(해당 차종은 리콜과 관계 없음) / 사진=아우디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모든 리콜(결함 시정) 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 이에 국내 판매 재개 이후 주춤했던 시장 공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다음날인 2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1만6215대의 결함 시정 계획을 승인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아우디 Q3 Q5와 폭스바겐 골프 등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5년 배출가스 조작 등 이른바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진 후 모든 결함 시정 계획을 승인 받게 됐다.

앞서 이 회사는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와 141억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함 시정 명령을 받은 차종은 15개 12만5515대다.

결함 시정 계획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연구소가 배출가스 및 성능 시험으로 나눠 진행했다. 이 시험에서 대상 차종은 국내와 유럽 권고 기준을 만족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이후 가속과 등판 능력, 연료 효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8일부터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우디 Q3 Q5와 폭스바겐 골프 등에 대해 18개월간 85% 이상의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분기별로 결함 시정 이행 실적을 받아 검토한다. 만약 실적이 부진할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커스 헬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은 “결함 시정 계획 승인은 새출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순조롭게 진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