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기금 500억원 조성해 사회적경제 지원

금융당국이 농·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내달 중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신협은 500억원 상당의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 상승 본격화 시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내달부터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활용해 상시감시하고 필요하면 즉각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중점관리조합을 선정해 상시감시하는 방식이다.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하반기 중에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연체금리는 내달 말께부터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낮춰 취약·연체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7월 중에는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총자산은 623조원으로 전년 대비 8.5%, 순이익은 2조7천144억원으로 26.0% 증가했으나, 상호금융조합 수는 3천571개로 11개, 조합원 수는 3천621만명으로 19만명 줄었다.

이날 회의에선 사회적 금융에서 신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2022년까지 500억원 상당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협의 출자를 허용해주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협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출할 때에는 사회적가치를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협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예금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춘 '신협 착한예금'도 출시하기로 했다.

0.5%포인트만큼의 이자를 사회적경제에 기부하는 성격의 예금 상품이다.

아울러 신협중앙회 권역별 지역본부에 사회적금융 전담 지원센터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